종합소득공제 < 근로소득, 부동산임대 외 사업소득 , 부동산임대소득> - 결손금
결손금1년동안의 매출(벌어들인 소득) 보다 지출(소비)이 큰 경우 결손금을 입력해야 한다.근로소득 에는 연말정산시 결손금이 라는 개념이 없다.부동산임대 소득, 부동산 임대외 사업소득 이 이에 해당되는 개념이 발생하는데ex) 부동산임대소득 100만원, 사업소득 50만원, 근로소득 300만원 의 매출이 있고,부동산임대 소득의 결손금:120만원 이 발생함 부동산임대 소득 에 결손금 이 발생 할경우해당 금액은 다른 소득에서 결손금을 입력할수없다. 법이 그렇다고 한다. 부동산 임대소득 옆에 결손금(100만원)을 입력한다.위의 예시로 보자면 결손금 100만원을 입력 하고도, 20만원의 결손금이 남게 되는데부동산임대소득 20만원 의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에 입력하여, 다음해 그리고 또 다음해 최대 15년 까지..
2024.05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