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소득공제 < 근로소득, 부동산임대 외 사업소득 , 부동산임대소득> - 결손금
2024. 5. 28. 09:53ㆍWorkout
결손금
- 1년동안의 매출(벌어들인 소득) 보다 지출(소비)이 큰 경우 결손금을 입력해야 한다.
근로소득 에는 연말정산시 결손금이 라는 개념이 없다.
부동산임대 소득, 부동산 임대외 사업소득 이 이에 해당되는 개념이 발생하는데
ex) 부동산임대소득 100만원, 사업소득 50만원, 근로소득 300만원 의 매출이 있고,
부동산임대 소득의 결손금:120만원 이 발생함
부동산임대 소득 에 결손금 이 발생 할경우
- 해당 금액은 다른 소득에서 결손금을 입력할수없다. 법이 그렇다고 한다. 부동산 임대소득 옆에 결손금(100만원)을 입력한다.
- 위의 예시로 보자면 결손금 100만원을 입력 하고도, 20만원의 결손금이 남게 되는데
- 부동산임대소득 < 결손금이 클경우 : 결손금이 남는경우
- 20만원 의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에 입력하여, 다음해 그리고 또 다음해 최대 15년 까지 결손금이 부동산임대소득내에 다 차감될때까지 다음해+@ 에 부동산 임대 소득 의 이월 결손금에 입력을 할수있다.
- 즉, 부동산임대 소득의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 소득 내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있다.
이월결손금 이란?
- 종합소득공제시 1년동안의 매출 - 지출 - 결손금 을 다 입력했는데 소득공제 입력값보다 결손금이 훨씬 남는경우
- 해당 금액을 조금 빼서 이월(다음해)에 결손금으로 적립해둔후 다음해 종합소득공제 항목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있다.
ex) 부동산임대소득 100만원, 사업소득 50만원, 근로소득 300만원 의 매출이 있고,
사업소득의 결손금이 300만원 발생함
부동산 임대외 사업소득 에 결손금 이 발생 할경우
- 부동산임대소득, 부동산 임대외사업소득, 근로소득 옆에 총결손금을 입력한다.
- 현재 국세청 기입란에는 부동산임대소득, 사업소득, 근로소득 순으로 소득 입력칸이 있고, 그옆에 결손금 입력 칸이있다.
- 부동산임대 소득 100만원 옆에 결손금 입력 100만원
- 사업소득 50만원 옆에 결손금입력 50만원
- 근로소득 300만원 옆에 (300-100-50) = 150 만원을 입력해준다.
결손금 ㅠ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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